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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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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18.07.05 00:57
수정
2018.07.05 01: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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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과 관련해 부정 청탁과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랜드 채용과 관련해 부정 청탁과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를 받아온 권성동(58) 자유한국당 의원이 구속 위기를 피했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부장판사는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지위, 각 진술 내용과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에 비춰볼 때 업무방해죄 등의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 사유와 필요성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2013년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지인 자녀 등 최소 16명을 선발해달라고 청탁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청탁 대상자 중에는 자신의 의원실 직원과 고교 동창의 자녀도 포함됐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의정부지검장)은 지난 5월 19일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권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국회의원은 헌법상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누리기 때문에 구속영장 심사가 바로 이뤄지지 않았다. 권 의원 체포동의안은 5월 25일 국회에 제출됐으나 6월 임시국회 기간 본회의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지 않았고, 권 의원은 지난달 27일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즉각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입장문을 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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