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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건물주 폭행’ 궁중족발 사장 살인미수 혐의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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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檢, ‘건물주 폭행’ 궁중족발 사장 살인미수 혐의 구속기소

입력
2018.07.04 17:11
수정
2018.07.04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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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주 차량으로 들이받으려 시도하고 망치로 때려 

 차량에 치인 행인에 대한 살인의 고의도 있다고 판단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회원들이 지난 1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 앞에서 법원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가게 앞을 막아서고 있다. 연합뉴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회원들이 지난 1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촌 '본가궁중족발' 앞에서 법원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가게 앞을 막아서고 있다. 연합뉴스

상가 임대료 인상 문제로 갈등을 빚은 건물주를 둔기로 수 차례 폭행하는 등 범행을 저지른 서울 종로구 ‘본가궁중족발’ 사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이진동)는 “3일 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7일 오전 김씨는 서울 강남구 노상에서 자신이 운전하던 차량으로 건물주 이모(60)씨를 들이 받으려다가 행인 A씨를 치었다. 김씨는 자신의 차량에 싣고 있던 망치를 꺼내 도망치는 이씨 머리와 어깨 등을 망치로 때렸다. A씨와 이씨는 각각 전치 8주와 12주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이씨 소유 건물로 이동하며 통화하던 중, 이씨가 ‘구속시키겠다’고 욕설하며 협박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살인의 고의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두 가지 범죄사실 모두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2016년 건물을 인수한 이씨는 297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월세 인상을 통보했고, 김씨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갈등을 빚었다. 명도소송 끝에 이씨가 승소해 2017년 10월부터 12차례에 걸쳐 궁중족발에 대한 부동산 인도 가처분신청 집행이 시도됐지만 김씨를 비롯해 시민단체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맘상모)’ 등의 반발에 부딪혀 지난달 4일에야 집행이 완료됐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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