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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사고’ 삼성증권 1억4400만원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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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 사고’ 삼성증권 1억4400만원 과태료

입력
2018.07.05 04:4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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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참석하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연합뉴스
증선위 참석하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 연합뉴스

 증선위, 삼바 최종 결정 미뤄질 듯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4일 정례회의를 열고 112조원대 배당 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1억4,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또 분식회계 혐의를 받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에 대한 4차 심의도 진행했다. 그러나 최종 결론은 내달 말이나 돼야 나올 것으로 보인다.

증선위는 이날 오전 먼저 삼성증권에 대한 과태료 제재를 확정하고 오후 2시부턴 삼성바이오를 상대로 한 4차 심의를 이어갔다. 삼성증권의 제재는 오는 25일 열리는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앞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삼성증권에 ‘배당 오류’에 대한 책임을 물어 6개월 업무정지(신규 위탁매매)와 구성훈 대표이사 3개월 직무정지를 포함한 중징계를 금융위에 건의했다. 절차상 증선위는 과태료 제재만 확정하고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직무정지와 같은 중징계는 금융위가 결정한다. 금융위에서 제재가 그대로 정해지면 삼성증권은 6개월 동안 신규 개인고객을 받을 수 없다. 기존 고객에게만 주식 중개 영업을 할 수 있다. 대표이사 직무정지 기간 삼성증권은 구 대표를 대신할 임시 대표이사를 세워야 한다. 삼성증권은 2년간 당국에서 신사업 인가도 받지 못한다. 지난해 11월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지정된 삼성증권으로선 이번 징계로 발행어음사업을 할 수 있는 단기금융업 인가 역시 기대할 수 없게 됐다.

이날 금감원은 증선위에 삼성바이오 감리조치 수정안을 보고했다. 앞서 증선위가 분식 의혹이 제기된 2015년 회계장부뿐 아니라 2012~2014년 회계장부도 추가로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증선위는 18일 정례회의를 열어 5차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이날 최종 결론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이 경우 최종 결론은 8월말로 미뤄진다. 증선위가 18일부터 한 달간 휴무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8일 정례회의까지 심의를 끝내긴 어려워 보인다”며 “최종 결론은 8월말이나 돼야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삼성바이오 주가는 1.75% 하락한 42만1,500원으로 마감됐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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