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 기소의견 검찰 송치
전북경찰청은 국회의원 보좌관을 사칭해 ‘취직 시켜주겠다’며 지인들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62)씨를 불구속 입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5월 B(52ㆍ여)씨에게 “아들과 딸이 대기업이나 관공서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속여 활동비 명목으로 6,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 11월 같은 수법으로 C(63)씨에게 7,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조사결과 A씨는 당시 여당 국회의원 보좌관을 사칭해 지인 소개로 만난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여당 대표 보좌관으로 일을 해서 많은 사람을 알고 있다. 돈을 조금만 쓰면 연봉을 많이 주는 대기업이나 안정적인 공공기관에 들어갈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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