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 속 올해 전국 처음으로 지정
제주도의회 “도민 염원 풀게 돼”
정부가 ‘지자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의결한 것과 관련 전국 최초로 4ㆍ3희생자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한 제주도의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지자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심의·의결됐다”며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지방자치단체가 법정 기념일 중 해당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을 ‘지자체 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게 권한을 주는 ‘지자체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제정안은 지자체가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 기념일을 조례로 공휴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도의원들은 “이번 결정으로 제주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의결했던 4ㆍ3희생자추념일이 지방공휴일로 확정된 것”이라며 “이는 도민들의 오랜 염원을 풀게 된 것이며, 동시에 지방이 스스로 필요한 것을 결정해 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4ㆍ3특별법 제정과 4ㆍ3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대통령 사과, 4ㆍ3평화공원 조성 등 지금까지 쌓아온 4·3해결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도의회는 제70주년 4ㆍ3추념을 앞둔 지난 3월 20일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4ㆍ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부결 처리하고, 조례 원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재의결했다.
4ㆍ3추념일 지방공휴일 조례안은 제주4ㆍ3희생자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해 도민 화합과 통합, 평화와 인권ㆍ화해, 상생의 4ㆍ3정신을 고양ㆍ전승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제주도지사가 4ㆍ3추념일인 매년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적용 대상으로는 제주도의회와 제주도 본청 및 하부 행정기관, 제주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 제주도 합의제 행정기관 등으로 한정했다. 도는 도의회가 조례를 통과시킴에 따라 해당 조례를 공포했고, 지난 4월 3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방공휴일로 지정했다.
당시 인사혁신처는 해당 조례의 제정 취지는 공감하지만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등 현행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서 지방공휴일 지정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결정으로 매년 4월 3일은 지자체 공휴일로 확정됐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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