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허위광고 업체 점검 결과
“○○즙이 위염에 효과가 좋아요.”
업체 직원이 블로그를 개설하고 각종 즙 제품이 질병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고 허위ㆍ과대 광고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제품 원재료를 5%만 넣고 80% 함유됐다고 허위 표시하는 사례도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블로그 등을 통해 식품이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 원재료 함량을 속여 판매한 식품제조·판매업체 등 총 13곳(28건)을 적발해 행정처분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동일한 위반사항을 개선하지 않고 다시 적발됐거나 국민신문고로 허위ㆍ과대광고 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된 업체 등 18곳을 대상으로 4월17일부터 6월7일까지 진행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Δ허위ㆍ과대광고(9건) Δ원재료 함량 허위표시(3건) Δ표시기준 위반(5건) Δ원료수불부 미작성(2건) Δ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9건) 등이다. 허위ㆍ과대광고로 적발된 9개 업체는 파워블로거 등 체험단을 모집해 제품을 대가 없이 제공하거나 광고수수료를 지급했다. 또 개인 블로그 등에 해당 제품이 고혈압ㆍ당뇨병 등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광고했다. 원재료 함량을 허위로 표시한 3개 업체는 실제 사용한 원료보다 더 많은 양을 사용한 것처럼 제품에 원재료 함량을 거짓으로 표시했다. 이 중 2곳은 허위ㆍ과대광고로도 적발됐다.
실제 서울 소재 A업체는 흰민들레즙을 제조하면서 제품 표시사항에는 민들레가 80%가 사용됐다고 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2.4% 사용하는 등 13개 제품에 원재료 함량을 허위로 표시해 판매하다 적발됐다. 또 광고대행사를 통해 체험단에게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체험단이 블로그에 성인병, 피부질환, 관절염 효과 등이 있다는 후기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허위ㆍ과대광고를 했다.
식약처는 일반 식품의 질병 치료ㆍ예방이나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표시ㆍ광고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구매 시에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