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과 관련해 부정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이 4일 법원의 구속 심사에 출석했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16분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송구하다”면서도 “특별수사단의 수사에 문제점이 많고 무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 차분하게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인사 청탁 혐의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보도자료 통해서 저와 무관한 일이란 말씀 드렸다”고 부인했다.
권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권 의원은 심문이 끝난 후 서울북부지검 청사 내에 있는 강원랜드 수사단의 검사실에 유치될 예정이다. 그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5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에 지인 자녀 등 최소 16명을 선발해 달라고 청탁한 혐의(업무방해)다. 청탁 대상자 중에는 의원실 직원과 고교 동창의 자녀도 포함됐다.
그는 2013년 9∼10월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최흥집 당시 강원랜드 사장의 청탁을 받고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모씨를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 등), 고교 동창인 또 다른 김모씨가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도 받는다.
사건을 맡은 강원랜드 관련 수사단은 지난 5월 권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6월 임시국회가 열려 회기가 진행되고 체포동의안이 상정되지 않아 영장심사가 열리지 못했다. 이후 권 의원은 지난달 27일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고 즉각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입장문을 냈고, 7월 임시국회가 소집되지 않아 체포동의안 없이도 영장심사를 열 수 있게 됐다.
20대 국회 들어 현직 의원이 비리 혐의로 검찰에 구속된 사례는 3건으로 만약 법원이 권 의원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4번째 피구속자가 된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