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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꼼짝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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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급 꼼짝 마’

입력
2018.07.04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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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포상금 지급규칙 제정공포 최고 1억 지급

충남도청
충남도청

충남도가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관리하기 위해 부정수급 신고자에게 최고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충남도는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지급을 골자로 한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 공포했다고 4일 밝혔다.

지방보조금 신고포상금 제도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도내에서는 천안을 비롯해 5개 시 군이 시행하고 있다.

도는 신고포상금은 법령을 위반한 지방보조사업자를 확인 즉시 도지사와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포상금 규모는 교부 결정 취소반환 명령 금액의 30%이며 한도액은 1억원이다.

도 관계자는 “포상금 제도는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도민 신고 활성화를 위해 마련했다”며 “이는 도민과 함께하는 자율형 보조금 관리체계 구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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