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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체불”… 50대 하청업체 사장 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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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체불”… 50대 하청업체 사장 분신

입력
2018.07.04 09:52
수정
2018.07.04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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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공사대금 체불에 불만을 품은 50대 하청업체 사장이 분신을 시도해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4일 오전 8시 17쯤 용인시 처인구 능원로 한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건설용 외장재 공사업체 대표 김모(50)씨가 휘발유를 뿌린 뒤 스스로 불을 붙였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진화에 나섰던 현장소장은 “김씨가 술에 취해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묶고 분신했다”고 경찰에 말했다. 현장에서는 김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 3장이 나왔다. 유서에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과 공사대금 미지급에 대해 원청 건설사 대표를 원망하는 내용 등이 각각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원청 건설사로부터 공사대금 1억3,000여만원을 제때 받지 못해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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