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시장가액비율 年5%P씩 올려
주택 최고세율도 2% → 2.5% 상향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도 과세
똘똘한 한채 稅부담 인하는 배제
“공시가격 개선 대책은 아예 빠져”
“완만한 세부담 적당” 평가 엇갈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정부에 제출한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의 핵심은 ‘3주택자 등 고가 다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강화‘로 요약된다. 서울 강남3구 등에 집을 갖고 있는 부동산 자산가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걷겠다는 이야기다. 특위 관계자는 “부동산 자산 총액이 2006년 6,108조원에서 2016년 1경713조원으로 75.4%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종부세액은 오히려 11.0%(1조7,000억→1조5,000억원)나 하락했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부의 불평등이 더 심해졌는데도 이에 대한 세부담은 줄어든 셈”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위는 보유세(재산세+종부세) 중에서도 종부세에 집중했다. 종부세는 주택 가격(시세의 50~70%인 공시가격)이 모두 합쳐 6억원(1주택자는 9억원)이 넘는 집주인이 매년 내는 일종의 ‘부유세’다. 공시가격 6억원(1주택자는 9억원)을 넘는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현 80%)을 곱해 과세표준(과표)을 구한 뒤 세율(0.5~2.0%)을 곱해 구한다. 특위는 지난달 22일 네 가지 초안을 제시한 뒤 10일간의 최종 논의를 거쳐 이중 가장 강력한 과세 방안인 ‘공정시장가액비율+세율 동시 인상’을 선택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매년 5%포인트씩 올리고, 최고세율(주택 기준)도 현행 2%에서 2.5%로 높이는 것이다. 이번 개편안의 영향을 받는 대상은 34만6,000여명, 추가 세수 효과는 1조1,000억원 수준이다.
종부세 강화 시 실거주 목적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은 배제됐다. 그간 시장에서는 직장에서 은퇴 후 한평생 모은 돈으로 강남 아파트를 구입한 1주택자에 대해 징벌적 종부세를 매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특위는 1주택자는 ▦종부세 기준점(공시가격 9억원)이 다주택자(6억원)보다 높고 ▦고령자공제ㆍ장기보유공제를 통해 종부세의 최대 70%를 깎아주고 있는 등 이미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판단, 추가적인 배려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신 특위는 1,2주택자보다 3주택 이상 초(超)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특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안에 담긴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 방안 검토’란 곧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최종안은 주택 수와 관계 없이 6억원 초과 4개 과표 구간에 대해 세율을 현행보다 0.05~0.5%포인트씩 올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이 보다 더 높은 세율 인상폭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이 관계자는 “지방 주택 3채 보유자에게 중과세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어 공시가격 합계가 일정 금액 이상인 3주택자로 대상을 좁혀야 할 것”이라며 “최종 판단은 정부 몫”이라고 말했다.
이번 권고안에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도 다주택자를 겨냥한 것이다. 지금은 임대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과세(6~42%)하지만 2,000만원 이하는 비과세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 단일세율 14%를 적용해 과세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세금을 매기는 분리과세인데, 연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월세+간주임대료)의 40%(임대소득 60%를 필요경비로 인정)에서 400만원을 기본공제(뺀)한 후, 14%를 곱해 세금을 산출한다. 이에 특위는 기본공제 400만원 혜택을 임대등록사업자에게만 적용하거나, 혹은 아예 폐지ㆍ축소하는 방안을 권고했다. 특위 관계자는 “(과도한) 기본공제 등으로 전세보증금 12억3,000만원 이상(간주임대료 기준 임대소득 1,036만원)일 때만 세금이 부과된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또 소형주택 특례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전세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과세기준인 간주임대료를 산정할 때 기준시가 3억원 또는 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의 보증금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최종 권고안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은 “보유세 개편의 핵심인 ‘공시가격을 어떻게 바로 잡을 것인가’에 대한 방향성이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현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은 50~70%에 불과하다. 한 사립대 교수는 “앞으로 투기성 주택 구입을 멈추라는 것인지,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것인지 권고안의 목적이 불분명해 보인다”고 꼬집었다.
반면 유호림 강남대 교수는 “종부세 부과 대상은 주택, 토지, 건물 등 우리 경제의 기본 생산요소인 만큼 세 부담을 급격하게 높이면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일단 첫 걸음으로는 적당한 수준”이라고 평했다. 특위 관계자는 “조세저항 최소화와 보유세 정상화라는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좇다 보니 다소 신중하게 접근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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