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아니었다” 일부 혐의 부인

해군 장성이 부하 여군에 대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해군은 3일 “경남 진해 지역 모 부대 지휘관인 A준장이 과거 같이 근무했던 B여군과 술을 마신 뒤 성폭력을 가한 혐의로 A준장을 보직해임하고 현재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해군에 따르면 A준장은 지난달 27일 진해에서 지인들과 저녁 식사를 한 뒤 수년 전 함께 근무했던 B여군을 전화로 불러냈다. B여군 역시 다른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셔 만취 상태였다. A준장은 B여군의 영외 숙소에 들어가 추가로 술을 마신 뒤 항거 불능 상태인 B여군을 성폭행하려 했다. A준장은 ‘군인 등 준강간 미수’ 혐의를 받고 있다.
A준장 범행은 사건 발생 뒤 안색이 좋지 않은 B여군을 본 상급자가 양성평등상담관과 상담을 권고하면서 드러났다. 해당 부대는 2일 사건을 인지하고 즉시 상부에 보고했으며, 해군은 3일 새벽 A준장을 보직해임하고 관사에서 긴급 체포했다. 해군은 A준장에 대해 4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그러나 A준장은 성적 접촉을 인정하지만, 강제가 아니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여군은 사건 다음 날 새벽 A준장이 다시 성폭행을 시도했고 본인이 거부했다고 진술했지만, A준장은 성폭행 시도를 하지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영빈 기자 peoplepeopl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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