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엇에 이어 또 다른 미국계 헤지펀드인 메이슨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과 관련해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제기를 예고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메이슨은 한국정부가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했다며 ISD 전 단계인 중재의향서를 한국정부에 제출했다. 메이슨은 중재의향서에서 두 회사 합병에 대한 한국 정부 조치로 인해 1,880억원(1억7,500만달러) 상당의 손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ISD는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협정상 의무 등을 어겨 손해를 입었을 경우 제기하는 국제중재 소송으로,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가 중재 절차를 관장한다.
앞서 엘리엇은 4월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한미 FTA의 내국인 동일대우, 최소대우기준 조항 위반을 들어 ISD 중재의향서를 내고, 피해보상 청구금액으로 7,200억원(6억7,000만달러)을 제시했다. 엘리엇은 한국 정부의 부당 개입 근거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이 삼성 합병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각각 기소한 사실을 중재의향서에 포함시켰다. 2015년 합병 당시 엘리엇과 메이슨은 삼성물산 지분을 각각 7.12%, 2.2% 가지고 있었다. 법무부는 지난달 대형로펌인 광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정, 대응하고 있다.
손현성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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