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적절한 통제 필요”
검찰특별수사 기준 제시 요구도
대검찰청 산하 검찰개혁위원회가 경찰 수사 과정에 검사의 통제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검찰ㆍ경찰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정면 비판했다. 정부가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 권한을 경찰에 넘겨주는 데 방점을 찍으면서 국민 기본권 침해 소지를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개혁위는 3일 입장문을 내 “수사는 국민 기본권이 침해될 개연성이 깃든 영역”이라며 “어느 기관이 수사하고, 수사지휘를 하는지의 문제를 떠나 수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절한 통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의 1차적 수사권ㆍ1차적 수사종결권을 보장하고 경찰의 송치 전 검사의 수사지휘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내용으로 지난달 21일 정부가 내놓은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개혁을 위한 합리적인 처방이 아니라는 취지다.
개혁위는 정부 공언대로 검경이 상명하복 관계에서 수평적 협력관계로 전환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수사지휘를 없애면 경찰 수사 과정에서 통제되지 않는 사각지대가 생겨 피의자나 참고인의 기본권 침해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개혁위는 “상호협력 관계여야 한다는 것에서 수사지휘권 폐지가 도출된다고 봐선 안 된다”면서 “그동안 검찰 수사지휘가 일방통행적 지휘로서 폐단 내지 결함이 있었는지를 치밀하게 조사ㆍ검토해 뜯어고칠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개혁위는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쥐어주겠다는 정부 구상에 강한 반대 뜻을 드러냈다. 개혁위는 “정부안의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는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대전제로 하고, 수사종결권으로 수사 주체가 불기소와 기소를 구별하도록 하는데 이는 검경 영역 다툼의 문제 이전에 수사권과 기소권의 경계선을 불분명하게 해 혼란을 야기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기소를 전제로 하는 수사를 기소와 따로 분리하는 건 상상할 수도 없다는 검찰 논리와 일치하는 주장이다.
국민이 경찰과 검찰에서 이중수사를 받는 인권침해 우려 해소 차원이라는 문재인 대통령 발언도 반박했다. 경찰의 수사종결 처분 뒤 검찰 재수사, 관련 당사자의 이의신청 시 검찰 송치 등의 정부안은 송치 전 수사지휘가 인정되는 현행 체계보다 이중수사 불편과 절차 지연의 위험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부패ㆍ경제 금융 범죄 등 검찰의 특별수사 분야를 열거한 정부안에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개혁위는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특히 국민 일상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사기, 횡령 등의 재산범죄를 검찰 직접수사 대상 범위에 넣은 것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와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검 개혁위에는 헌법재판관 출신인 송두환 위원장을 비롯해 검찰 출신 변호사, 진보성향으로 검경의 잘못된 수사에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 로스쿨 교수 등 18명으로 구성돼 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