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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입사 빌미로 3,000만원 챙긴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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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입사 빌미로 3,000만원 챙긴 40대 징역형

입력
2018.07.0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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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사기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선고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코레일에 입사시켜준다며 수 천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신혜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B씨에게 “코레일 인사부장을 잘 알고 있다. 아들을 코레일 보안대에 취업시켜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총 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코레일 인사부장과 잘 알고 있는 사이가 아니었으며, B씨의 아들을 코레일 보안대에 취업시켜줄 능력도 없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여 많은 돈을 가로챘지만, 합의를 했고, 반성하는 점 등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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