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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폭력 은폐 시 엄중 징계… ‘예술가 지위ㆍ권리 보호법’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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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폭력 은폐 시 엄중 징계… ‘예술가 지위ㆍ권리 보호법’도 추진

입력
2018.07.0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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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 각 분야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보완대책’ 발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한국일보 자료사진

공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발생 시 관리자 등이 사건을 은폐ㆍ축소하거나 피해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면 엄중 징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대학 성폭력 담당기구 설치ㆍ운영을 의무화하고, 고용관계가 아닌 예술인의 성희롱 피해 등을 막기 위해 가칭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도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3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보완 대책’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이른바 ‘미투(#Me Too) 운동’ 이후 지난 5개월 동안 우리 사회의 성희롱ㆍ성폭력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관계 부처 합동으로 추진해 온 각 분야의 대책을 점검하고 이행 과정에서 드러난 개선점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여가부는 11차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엄벌 등 사각지대 해소 ▦이행령 확보를 위한 추진 체계 정비 ▦성 평등한 사회를 위한 인식 개선 등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우선 공무원의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관리자 등이 사건을 은폐ㆍ축소하거나 피해자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적극 대응하지 않은 경우 징계가 가능하도록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4월 실시한 공공부문 성희롱ㆍ성폭력 온라인 조사결과 직장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발생 시 10명 중 3명(29.4%)은 ‘적절히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고, 그 사유로 ‘기관 측의 축소·은폐 등 공정한 처리가 어렵다’가 20.7%, ‘2차 피해가 발생할 것 같다’가 37.3%를 차지했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시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별 자체 사건처리 매뉴얼을 구비토록 하고, 공공부문 부서장 등 관리자는 대규모 집합교육이 아닌 별도의 맞춤형 구분 교육을 받도록 지침에 반영하기로 했다.

2차 피해방지 등 수사기관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도 강화한다. 경찰교육원(4개과정), 경찰수사연수원(2개 과정), 중앙경찰학교(1개 과정) 등에 성인지 감수성 향상을 위한 교과목을 신설하고 경찰 관서별 연 1회 이상 관리자 대상 성평등 감수성 향상을 위한 특별교육을 추진한다.

민간부문에서는 사업장 내 성희롱ㆍ성차별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을 늘리고, 인사상 불이익 등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성희롱ㆍ성차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사건 해결 후에도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사후 행정지도를 실시할 계획이다.

‘미투’ 폭로가 연일 이어지면서 성폭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교육 분야 대책도 마련됐다. 대학 성폭력 담당기구 설치ㆍ운영을 의무화하고 징계사안 발생 시 전수 조사를 위무화하는 내용으로 초중고 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을 제작ㆍ보급한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국공립 교원과 동일한 수준의 징계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고용관계가 아닌 예술인의 성희롱 피해 등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 권리 침해행위 구제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가칭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특히 성희롱ㆍ성폭력 가해자는 문화예술분야 보조사업 심사 시 심사위원에서 배제토록 관련 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정부는 그간 피해자들의 결단과 용기로 시작된 미투 운동에 대응해 신고시스템 정착 등 사회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고, 이번에는 각 분야 대책을 점검하고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면서 “정부의 성희롱ㆍ성폭력 근절대책이 실질적 효과를 거두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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