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후 물가안정 등 고려
난방가구 월 33원 인하 효과
광주시는 이달부터 적용되는 일반도시가스 소매요금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동결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일반도시가스 소매 요금 산정을 위한 외부 용역을 실시한 결과 요금을 인상해야 하는 것으로 나왔지만 6ㆍ13지방선거 후 물가안정과 시민 체감 물가상승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요금을 동결키로 했다. 실제 시는 3월 산업통상자원부가 개정한 일반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산정기준을 반영해 전문회계기관에 용역을 맡긴 결과, 소매공급비용이 1MJ(메가줄) 당 2.0680원에서 2.0738원으로 종전보다 0.28% 인상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금 인상 요인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와 고객센터 위탁수수료 증가, 도시가스 공급 확대에 따른 총 공급비용 증가 등이었다.
시는 이번 일반도시가스 소매요금 동결로 인해 가정용 난방가구의 월 33원의 요금인하 효과와 함께 영업용ㆍ산업용 수요처의 연료비 부담도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도시가스 원가상승 요인에 대해서는 도시가스사업자가 경영효율화를 통해 자체적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 광주시 소매공급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개정된 공급비용 산정기준과 지침에 따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산정했다”며 “앞으로도 서민경제 부담을 줄이고, 소외지역 도시가스 보급을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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