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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성분 들어간 식품 수입업체 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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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성분 들어간 식품 수입업체 대표 구속

입력
2018.07.03 10:09
수정
2018.07.03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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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의약품 성분 아세틸시스테인이 함유된 제품. 식약처 제공
식품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의약품 성분 아세틸시스테인이 함유된 제품. 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의약품 성분 ‘아세틸시스테인’이 함유된 ‘엘-탁스’ 등 8개 제품을 수입ㆍ판매한 부산 소재 에이엔씨 대표 A씨(남ㆍ54세)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이 회사가 수입한 ‘엘-탁스’ ‘씨엔엠’ ‘위민스 포뮬러’ 등 8개 제품에 대해서는 시중에 유통 중인 모든 제품을 회수하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수사 결과 A씨는 지난 2014년 3월~2018년 4월까지 엘-탁스 제품에 의약품 성분인 아세틸시스테인이 들어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수입신고서에 아세틸시스테인 대신 식품첨가물 ‘L-씨스틴’을 사용한 것으로 거짓 신고해 수입한 후 총 2만3,535개를 판매(시가 35억원 상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세틸시스테인은 진해거담제 및 간해독작용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 성분으로, ‘엘-탁스’는 ‘간 기능에 도움을 주는 건강식품’으로서 효능을 높이기 위해 몰래 이 같은 성분을 넣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엘-탁스 제품을 검사한 결과 의약품 성분인 아세틸시스테인이 캡슐 1개당 121mg씩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제품에 표시된 섭취방법(1회 4캡슐씩 1일 2회 섭취)에 따라 복용할 경우 아세틸시스테인 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의 1일 최대 복용량(600㎎)의 1.5배 이상을 섭취하는 셈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성분을 과다 복용했을 경우 소화기 쪽 이상이 생기거나 두드러기 과민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천식환자는 기관지 경련, 호흡곤란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A씨는 또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동충하초, 마미소나무껍질추출물, 만형자)와 성분(크롬 폴리니코티네이트, 구연산 아연, 구연산 마그네슘)이 사용된 것을 알면서도 ‘씨엔엠’ ‘위민스 포뮬러’ ‘뮤노케어’ 등 7개 제품을 수입하면서 다른 원료와 성분이라고 속여 전국에 유통ㆍ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중에 유통된 제품은 총 22만5,051개, 시가 158억원 가량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처벌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상시 점검하는 등 식품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매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진주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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