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공무원 시험에서 응시생의 답안지 17개가 분실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더욱이 인천시는 더욱이 답안지를 수거하지 못한 응시생들을 빼놓고 채점한 뒤 합격자를 발표하고 이중 응시중 17명만 재시험을 치르기로 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5월 19일 인천 15개 중·고등학교에서 '2018년도 1회 인천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이 치러졌다.
인천시와 10개 군·구에서 일할 8급·9급 공무원 611명을 뽑는 시험에 1만450명이 지원, 17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일 시험에는 지원자의 65.3%인 6,822명이 응시했다.
인천시는 5월 24일 채점을 위해 시험장별 답안지를 개봉하는 과정에서 부원여중 14시험실에서 시험을 본 17명의 답안지가 모두 분실된 사실을 발견했다.
인천시내 15개 중·고등학교에서 '2018년도 제1회 인천시 지방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을 일제히 치렀다. 시험이 끝나면 각 교실의 감독관 2명이 걷어 고사장에 차려진 시행본부에서 이중으로 밀봉한다. 밀봉된 상자는 시청 인근의 한 빌딩에 위치한 금고에 보관된다. 답안지는 정답이 공개된 뒤 채점을 위해 개봉된다. 인천시는 이때서야 답안지가 없어진 사실을 인지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시험 종료 후 시험시행본부에서 답안지를 정리하다가 폐기 대상 문제지 상자에 잘못 넣어 분실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시는 시 고문 변호사 3명에게 법률 자문을 의뢰하고 답인지가 없어진 응시생 17명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이들 17명만 대상으로 8월 11일 따로 재시험을 치러 1명을 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답안지 분실과 일부 응시생의 재시험 등 필기전형 전반에 적지 않은 문제를 드러냄에 따라 임용시험 탈락자들의 거센 반발도 예상된다
인천시는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을 예정대로 6월 29일 발표하고 인·적성 시험과 면접시험을 일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피해 구제를 위해 여러 방법을 검토해 봤지만, 전원 재시험을 치를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17명을 대상으로만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송원영기자 wys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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