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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성폭행ㆍ촬영 협박범 도피 15년 만에 국내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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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성폭행ㆍ촬영 협박범 도피 15년 만에 국내 송환

입력
2018.07.03 16:30
수정
2018.07.0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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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역인 성폭행 시도 미국인도 법정에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해외로 달아난 남성이 범행 15년 만에 현지에서 붙잡혀 한국에 왔다. 성범죄를 저지른 뒤 재판을 받지 않고 자국으로 돌아간 외국인도 국내로 송환돼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법무부는 3일 성폭력범인 최모(43)씨와 미국인 K(63)씨를 지난달 과테말라와 미국에서 각각 국내 송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에 따르면, 최모(43)씨는 2003년 10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성폭행하고 동영상을 촬영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캐나다를 경유해 과테말라로 도주했다. 최씨는 인터폴 수배돼 추적을 받던 지난해 4월 과테말라에서 전처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되면서 소재가 파악됐다. 최씨는 2012년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사건에서 과테말라 여권을 위조하는 등 브로커 활동도 벌여 사문서위조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최근 구속기소됐다. 강간과 협박 혐의는 경찰에서 계속 수사 중이다.

미국인 K씨는 2011년 사업차 한국에 출장왔다가 통역인이던 피해자를 취업상담을 빙자해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하다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13년 3월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됐으나 그해 6월 미국으로 달아났고 재판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 이에 법무부는 K씨 소재를 파악한 뒤 2016년 1월 미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고, 지난 5월 미국 캘리포니아 중앙연방법원으로부터 허가결정을 받아 지난달 22일 그를 송환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폭력범이 법망을 피해 해외 어느 곳으로 도망가더라도 끝까지 추적ㆍ검거해 성폭력 범죄를 근절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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