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부터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유리, 패류, 뼈다귀, 동물 배변모래
폐기물처리비용 절감 효과 ‘기대’
부산시는 이달부터 ‘불연성생활쓰레기 전용 수거함’이 설치된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1,387곳에 대해 불연성쓰레기 분리배출을 전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불연성생활쓰레기는 도자기, 깨진 유리, 패류껍데기, 뼈다귀, 고양이 배변모래와 같이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로, 그 동안 불연성쓰레기에 대한 별도의 전용 수거함이 없어 대부분 일반생활쓰레기와 함께 배출돼 소각시설에서 1차 처리됐다.
하지만 불에 타는 쓰레기(가연성)와 타지 않는 쓰레기(불연성)가 소각시설에 혼합 반입될 경우 소각시설에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소각처리 효율성을 낮추는가 하면 고장ㆍ수리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또한 불연성쓰레기는 소각시설에 반입되어도 대부분 소각재와 함께 잔재물로 남아 매립시설로 2차 운반 후 처리됨에 따라 추가비용이 발생될 뿐만 아니라 올해부터 시행되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른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소각과 매립에 각각 적용됨에 따라 폐기물처리비용의 추가적 증가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산시는 16개구ㆍ군과 함께 지난해부터 시범 실시를 거쳐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총예산 6억8,000만원을 투입, 불연성쓰레기 전용 수거함(5,760여개) 배치를 완료하고,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불연성쓰레기 배출방법을 공동주택의 여건에 따라 공동배출과 개별배출을 정할 수 있게 했다. 공동배출을 선택한 공동주택에서는 불연성쓰레기 전용 수거함 내에 설치된 불연성쓰레기 전용마대에 배출하고, 개별배출을 선택한 공동주택은 현재 사용 중인 종량제 봉투(혹은 불연성전용마대)에 불연성쓰레기만 담아 전용 수거함에 배출하면 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불연성쓰레기 분리배출 제도가 시행되면 폐기물처리시설의 보다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 폐기물처리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이라며 “시민들이 불연성쓰레기 분리배출 시책추진에 적극 동참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목상균 기자 sgmok@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