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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유출사진 최초 촬영자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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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유출사진 최초 촬영자 구속됐다

입력
2018.07.02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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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서부지법 “도망 염려” 구속영장 발부 

 경찰, 최씨 보강수사 등 추가 수사 방침 

양예원 노출사진 최초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 씨가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양예원 노출사진 최초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 씨가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유튜버 양예원씨의 유출사진을 최초로 촬영하고 양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최 모(45) 씨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법은 2일 오전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이날 오후 늦게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곽형섭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씨는 3년 전 비공개 촬영회에서 양씨를 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촬영해 유출한 혐의(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달 28일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경찰은 최근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유포됐던 양씨의 사진이 최씨가 당시 찍은 것과 촬영 각도ㆍ위치 등이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최씨가 이 사진의 유출에도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사진 유출과 관련해서는 최씨에게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제14조 제2항 동의촬영물유포 혐의를 적용했다. 촬영 대상자가 촬영에는 동의했더라도 유출이나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다.

경찰은 구속된 최씨를 상대로 보강 수사하는 한편 촬영회가 이뤄진 스튜디오의 실장이었던 A씨에 대한 추가수사도 이어갈 방침이다. A씨는 당시 촬영회를 주관한 인물이다. 양 씨는 촬영회에서 A씨가 자신을 추행했다며 그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당시 수차례에 걸친 촬영이 양씨와 합의로 이뤄졌고 범죄로 볼 행위는 없었다며 양씨와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다.

한소범 기자 be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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