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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부총리 “외고ㆍ국제고도 일반고와 중복지원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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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부총리 “외고ㆍ국제고도 일반고와 중복지원 허용”

입력
2018.07.02 17:50
수정
2018.07.02 19: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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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2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8년도 제6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에 이어 외국어고(외고)ㆍ국제고도 일반고와의 중복지원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가 지난달 28일 사실상 자사고ㆍ일반고 중복지원을 허용한 이후 고교입시에 혼선이 생기자 외고ㆍ국제고도 고입 동시실시 대상에 포함된 만큼 자사고 지원자와 동등한 대우를 하겠다는 것이다.

김 부총리는 2일 취임 1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헌재가 자사고에 대해서만 가처분을 인용했지만 외고ㆍ국제고도 자사고와 같이 가는 것”이라며 “중복지원을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헌재 결정 이후 혼란에 빠진 중3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자사고 외에 다른 후기고 입시에 대한 답을 요구하면서 교육부 차원의 방향을 명확히 한 것이다. 교육부는 4일 전국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세부 내용을 조율해 이번 주 안에 최종 고입 전형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그러나 교육부 발표에도 자사고ㆍ외고의 집단 저항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23개 자사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22곳은 5월 30일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지역 8개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 학교법인도 이튿날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수원지법에 같은 소송을 제기했다. 헌법소원과 별개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에 근거해 각 시ㆍ도교육청이 전ㆍ후기 입시 통합을 골자로 3월 발표한 고입 전형 계획도 철회하라는 요구이다. 오세목 자사고연합회 회장(중동고 교장)은 “학생들의 학교선택권을 제한하는 시행령은 위헌 소지가 있어 헌법소원을 냈고, 시행령으로 만든 고입 기본계획도 당연히 불합리한 만큼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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