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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가슴곰 보호 위해 국립공원 주변도 보호구역 지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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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달가슴곰 보호 위해 국립공원 주변도 보호구역 지정 가능

입력
2018.07.02 17:30
수정
2018.07.03 00:15
11면
0 0
국립공원관리공단 연구원들이 동면 중인 반달가슴곰 KF27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새끼 곰 두 마리가 어미 배 위에 누워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제공
국립공원관리공단 연구원들이 동면 중인 반달가슴곰 KF27의 건강상태를 체크하고 있다. 새끼 곰 두 마리가 어미 배 위에 누워있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제공

국립공원에 대해서는 이용이 아닌 보전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기본원칙이 생긴다. 대신 도립ㆍ군립 공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일부 행위 제한 내용을 완화할 수 있게 된다. 또 국립공원을 벗어나 활동하는 반달가슴곰 보호를 위해 국립공원 주변 지역을 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3일부터 40일 동안 입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먼저 국립공원이 원칙 없이 관리된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은 ▦보전 고려 ▦자연공원 혜택의 국민 향유 ▦생태적 온전성 ▦과학적 관리 ▦지역사회 협력ㆍ상생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공평한 부담ㆍ혜택 분배의 7개 규정을 신설했다. 또 국립공원과 보호 가치나 특성이 다른 도립ㆍ군립공원에 대해 차등적인 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과도한 규제 완화를 방지하기 위해 허용 행위의 기준은 시행규칙(환경부령)에 규정하고, 이외의 사항을 완화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국립공원을 벗어나 생활하던 지리산 반달가슴곰이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불법 밀렵 도구에 의해 희생당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 공원 인근 지역은 ‘공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이렇게 되면 멸종위기종의 안전한 서식환경 조성을 위해 불법 밀렵도구 수거 작업 사업을 진행하고 지역 주민들의 협조를 유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이외에도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환경부가 시행했던 생물종 중심의 자연자원조사는 서식지 중심의 자연공원조사로 전환되고 도립ㆍ군립공원에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채은 환경부 자연공원과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자연공원법의 법체계가 합리적으로 개편되고, 자연공원의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책적 기반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6월 기준 전국 자연공원은 총 78곳으로 국립ㆍ도립ㆍ군립공원이 각각 22곳, 29곳, 27곳이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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