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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자 재산이라지만…미국 주정부 ‘마구잡이 몰수’ 심판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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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법자 재산이라지만…미국 주정부 ‘마구잡이 몰수’ 심판대에

입력
2018.07.02 17:46
수정
2018.07.02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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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던 트럭까지 압수당한 마약범

소송 제기…대법서 위법성 심리

범죄 사용품 임의처분 민사몰수

애초 갱단 두목 등 겨냥했지만

저소득층 피해 집중에 비난 고조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2013년 미국 인디애나 주에 살던 타이슨 팀브스는 아버지 유산(7만3,000달러)으로 산 최신형 픽업트럭을 몰고 거리로 나섰다. 실직자 신세여서 길거리에서 마약 수백 달러를 팔 작정이었다. 그러나 잠복 경찰에 바로 붙잡혔다. 현장에서 체포됐기 때문에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한 그는 가택연금 1년과 보호관찰 5년, 1,200달러(135만원) 벌금형은 달게 감수했다.

그러나 아무리 마약범죄자 신분이더라도 억울한 게 있었다. 범죄에 사용된 물건이라며 경찰이 ‘민사몰수’(Civil Forfeit)를 이유로 4만달러(4,600만원)짜리 트럭을 압수하고 돌려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전과자 신분이어서 장거리 운전이 필요한 나쁜 일자리밖에 잡지 못하는 상황이다. 차를 빼앗겨서 갱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으나 끝내 돌려받지 못했다. 그는 형사 처벌과는 별도로 범죄에 사용된 물건을 빼앗아 지방정부가 임의로 처분하는 ‘민사몰수제’의 위법성 여부를 묻는 소송을 미국 연방대법원에 제기했고, 대법원은 지난달 말 이례적으로 이를 심리키로 결정했다.

용의자를 거칠게 다루는 것과 함께 미국 경찰이 시민들로부터 욕먹는 또 다른 대표 사례인 ‘민사몰수제’가 팀브스 소송을 계기로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1970년 마약범죄 소탕을 위해 도입됐던 제도가 남용되면서 사소한 범죄에 연루된 피의자들이 고가 차량이나, 차량에 싣고 있던 귀중품을 압수 당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간 수백 건의 심리요청 중 대부분을 기각하고 사회적으로 시급한 몇몇 이슈만 심리해온 미 대법원이 심리 결정을 내린 것도 미국 시민들의 불만이 한계 상황에 달했다는 걸 의미한다.

실제로 미국 사법연구소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 전역에서 ‘민사몰수제’로 압수된 물품은 290억달러(33조원)에 달한다. 게다가 2013년 14개 주의 연간 재산몰수 규모는 2002년과 비교해 2배로 증가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 주류 언론은 이런 방식으로 몰수된 자금 중 상당수가 해당 지역 경찰이 예산에 배정되지 않은 고가의 자체 장비를 구입하는 데 사용됐다고 폭로했다.

최근에는 미 전역의 판사들도 이 제도의 존속 여부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지난해 3월 클래런스 토머스 연방대법원 대법관은 “민간 재산을 합법적으로 몰수해 그 집행기관이 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남용의 동기부여가 확실하다”며 시민 보호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특히 갱단 두목을 겨냥한 당초 취지와 달리 가난하고 힘없는 계층에 집중되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토머스 대법관은 “민사몰수제가 자신들의 이익을 옹호하기 힘든 가난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많다”며 “그들은 차와 집이 핵심 재산이면서 이를 되찾기 위한 소송을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에서 팀브스를 돕게 될 웨슬리 호톳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트럭 반환의 문제가 아니다”며 “팀브스처럼 사회 복귀를 못하고 좌절하는 미국 시민이 더 이상 없을 것을 연방대법원이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연방대법원은 올 가을쯤 이 사안에 대한 심리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핵심은 미국 수정헌법 8조의 과도한 벌금 금지조항이 ‘민사몰수제’를 운영 중인 미국 여러 주정부의 법률에도 적용되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소연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박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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