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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검찰 ‘담합 자수 처벌감면’ 놓고 힘겨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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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검찰 ‘담합 자수 처벌감면’ 놓고 힘겨루기

입력
2018.07.03 04:40
수정
2018.07.03 09:1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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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권 폐지 따른 운영 갈등

檢 “자수 정보로 즉각 수사해야”

공정위 “우리가 先접수… 현행 유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담합 사건의 전속고발권(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검찰이 수사ㆍ기소할 수 있는 제도)을 폐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는 가운데, 담합 조사의 출발점인 리니언시(담합 자진신고자 처벌감면 제도)를 두고 양 기관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검찰은 기업이 담합을 자수할 때 그 정보를 즉각 접수해 수사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공정위는 자신들이 1차 판단한 자진신고 정보를 검찰에 넘기는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맞선다. 절충안이 모색되고 있지만 공정거래 사건의 주도권을 둘러싼 양측간 갈등의 골이 워낙 깊어 타협까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검찰과 공정위가 대립하는 지점은 전속고발권 폐지 후 리니언시를 어떻게 운영할지 여부다. 리니언시는 담합을 자수하는 기업에 과징금ㆍ고발 등 제재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2012~2016년 과징금이 부과된 담합 216건 중 156건(72%)에 리니언시가 적용됐다. ‘자진신고→증거제출→리니언시 확정(1순위 과징금 100%, 2순위 50% 면제)→담합 조사ㆍ제재→검찰 이송ㆍ기소’ 등을 거친다. 리니언시 운영을 공정위가 독점하는 구조다. 2007년 ‘설탕 담합’ 당시 검찰은 공정위가 리니언시를 이유로 고발하지 않은 CJ를 기소했으나 법원은 공소기각 했다.

검찰은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리니언시도 공동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도 공정위와 함께 리니언시 신고를 모두 접수하고 이중 중대한 담합 사건에 대해선 자체 수사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이 경우 자진신고 기업의 과징금 면제 여부는 공정위가, 형사처벌은 검찰이 각각 판단한다. 지금은 공정위가 리니언시를 독점한 채 조사하다 공소시효(5년)가 임박해 사건을 검찰에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중대한 담합은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권을 가진 기관이 초동 수사에 나서야 혐의를 잡을 수 있다는 게 검찰 논리다.

공정위는 전속고발권은 풀어도 리니언시는 현행 틀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정위가 자진신고를 먼저 접수해 과징금ㆍ고발 면제 혜택을 줄지 여부 등을 판단(약 6개월~1년)한 후, 이 정보를 검찰에 주겠다는 것이다. 공정위가 순차적 방안을 고집하는 것은 신고 단계부터 검찰이 개입하면 리니언시가 무력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검찰 측 리니언시 체계에서는 기업이 자진신고 후 공정위에서 과징금을 100% 면제받아도 검찰에서는 형벌을 면제받지 못할 수 있다. 담합을 자수하면 곧장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을 수 있다는 리스크도 있다. 리니언시의 토대는 예측가능성인데 이런 일이 몇 번 반복되면 어떤 기업도 자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다. 리니언시 도입(1997년) 초기 ‘(과징금 등을) 감면해줄 수 있다’는 재량조항을 이유로 신고에 소극적이던 기업들은 2005년 해당 조항이 ‘감면한다’는 준칙조항으로 바뀐 후 신고에 적극 나섰다.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하자 공정위 외부 자문기구인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에서 절충안을 제시했다. 자진신고 중 담합규모나 매출 등 객관적 지표를 통해 중대한 담합 건으로 분류된 경우에 한해 공정위가 즉각 검찰에 관련 정보를 넘기는 방안이다. 여기에 자진신고 기업의 임직원은 형벌을 면해주는 ‘개인 리니언시’를 도입, 검찰 수사로 자진신고 유인이 줄지 않도록 하는 보완책이 마련됐다. 한 특위 위원은 “현행 리니언시는 감면 대상을 법인으로 국한해 임직원은 기소될 수 있다”며 “리니언시 대상을 개인으로 넓혀 검찰이 수사 초기에 ‘당신(자진신고 기업 임직원)은 처벌 안한다’고 약속하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다른 위원은 “공정위와 검찰 간 불신의 골이 너무 깊어 타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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