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최성완)는 줄기세포를 불법으로 배양해서 만든 치료제로 시술한 혐의(약사법위반 등)로 병원장 A(47)씨 등 병원 관계자 4명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3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서울과 부산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줄기세포 배양시설을 마련해 치료제를 만든 뒤 이를 환자 176명에게 시술하고 40억원 이상의 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줄기세포치료를 원하는 의뢰인들의 복부에서 지방을 흡입해 그 지방에서 성체줄기세포를 추출 및 선별, 그 세포에 각종 시약을 가미해 배양하는 방법으로 치료제로 만들었다”며 “같은 기간 환자 유치 알선 브로커에게 시술 매출의 30%에 상당하는 알선수당을 지급하고, 줄기세포시술 환자를 유치했다”고 설명했다.
약사법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줄기세포를 배양해 임상시험이나 의약품으로 제조하려는 경우 오염가능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무균시설 등의 제조시설 자격요건과 함께 임상시험윤리위원회을 구성해야 한다. 이처럼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제약회사나 대학병원 등과 같이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는 곳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현재까지 개인 병원에 승인된 적은 없다.
검찰은 이 병원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고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신장이식까지 하게 된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시술을 확인했으며, 줄기세포 시술 환자를 유치한 브로커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혜원 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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