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중 관련 조례안 상정 추진
충북도는 2일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제정,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도가 마련한 조례에는 예산·기금의 낭비와 불법 지출,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등을 접수해 조사·처리하는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센터에 접수된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 사항과 조치 결과는 바로 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예산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을 통해 예산을 절약한 공무원에게는 성과급을 지급하거나 포상을 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도는 아울러 시·군별로 3∼4명씩 총 40명 이내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 바로 쓰기 도민 감시단’도 구성할 참이다.
이 감시단은 예산낭비 사례 감시와 지방재정 운영에 필요한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충북도 관계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 오는 9월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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