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산 고갈 위기” 어획 전면 금지
내년부터 국내산 명태 어획이 전면 금지된다. 수온 상승으로 고갈 위기에 놓인 명태 자원을 되살리기 위해서다.
해양수산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보호가 필요한 어종의 포획이나 채취를 기간, 구역, 수심, 체장(길이), 체중 등을 정해 금지할 수 있다. 현행법상 명태는 27㎝ 이하만 포획이 금지돼 있고 포획 금지 기간이나 구역은 따로 설정돼 있지 않다. 그러나 해수부는 내년 1월부터 12월31일까지 명태 포획 금지 기간으로 정했다. 또 체장 관련 규제는 아예 삭제하기로 했다. 명태 금어기는 자원이 회복될 때까지 지속된다. 만약 명태를 잡으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명태 어획량은 치어인 노가리 남획과 동해안 해역 수온 상승 등에 따라 1980년대 이후 급감해 왔다. 1986년 4만6,890톤에 달했던 명태 어획량은 지난해엔 1톤 미만으로 쪼그라들었다. 다른 어종을 잡을 때 우연히 같이 어획되는 경우를 빼면 거의 잡히지 않고 있다.
시중에 유통되는 명태의 90% 이상은 수입산이다. 지난해 명태 수입량은 25만9,200톤으로, 이 중 러시아산이 84.7%를 차지했다. 나머지는 원양어선 물량(2만3,400톤)으로 충당되고 있다.
명태가 자취를 감추자 해수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2014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왔다. 명태가 알을 낳고 북상했다 돌아오는 곳으로 추정되는 강원 고성군 앞바다 21.5㎢를 보호수면으로 지정하고, 2015년부터 인공 부화시킨 명태 총 31만6,000마리 방류해 왔다. 2016년에는 인공 부화시켜 기른 명태에서 수정란을 생산하는 완전양식기술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이러한 노력에 최근엔 명태 자원의 회복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고성군 앞바다에서 명태 200여마리가 대량으로 잡혔는데, 이 중 30마리의 유전자를 검사한 결과 자연산 명태로 확인됐다. 자연산 명태가 동해안에서 수백 마리 규모로 포획된 것은 2006년 이후 12년 만이다.
해수부는 다음달 14일까지 업계 등 민간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명태 포획을 금지할 예정이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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