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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에 단속 비웃는 해외 서버… 불법 다운로드 유혹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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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에 단속 비웃는 해외 서버… 불법 다운로드 유혹 여전

입력
2018.07.04 04:40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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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8,000만개. 지난해 유통된 불법 복제물(음악, 영화, 방송, 출판, 게임 포함) 수다. 최근 감소세로 들어섰다고 하지만, 여전히 저작권을 침해하는 불법 콘텐츠는 분명 존재한다. 그 규모를 돈으로 환산하면 약 2조6,000억원. 최근 정부가 5년간 미래 수소차 개발에 쏟아 붓겠다고 발표한 예산과 정확히 일치한다.

한국저작권보호원 조사 결과, 조사 대상 13~69세에 해당하는 이들의 40%(1,658만명)가 실제로 불법 복제물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유를 물었더니 셋 중에 하나(33.3%)가 “돈 때문”이라고 했다. 보고 싶고 듣고 싶은 콘텐츠 가격이 부담스러워 불법 다운로드에 손을 댔다는 것이다. “불법 복제물이 많아져서(29.2%)” “불법복제물 이용 경로가 많아져서(18.8%)” 라는 답도 많았다.

조사 결과를 찬찬히 뜯어보면 불법 복제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돈 때문에’ ‘편해서’라는 생각과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 간에 심각한 괴리가 있다는 게 드러난다. 조사 대상 중 84.2%가 “창작자의 저작권은 존중돼야 한다”고 한 것이 그렇고, 심지어 71.8%는 “저작물은 정품을 구입해 이용해야 한다”고 한 것은 더욱 그렇다. 저작권을 지켜야 한다고는 말 하면서 정작 자신은 불법 복제물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심각한 언행불일치의 원인은 뭘까. 가장 먼저 불법 복제물 이용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꼽힌다. 영화나 음악 만화 등 콘텐츠를 온라인에 올려 수익을 얻는 사람들은 저작권법상 처벌 대상이다. 특히 불법 복제물을 대량으로 공급하는 ‘헤비 업로더’의 경우 엄한 처벌을 받도록 돼 있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이 법이 정한 처벌 수준이다.

그러나 불법 복제물을 내려 받는 사람들에게는 처벌이 거의 내려지지 않는다. 해당 콘텐츠를 ‘혼자만’ 사용한 경우 처벌 규정 자체가 없다. 혹여 몇몇 개인이 지인 등에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달한다 해도, 원작자가 고소 등을 통해 문제 제기하지 않으면 이 또한 별일 없이 넘어가게 된다.

불법 복제물을 포털 계정으로 유포할 때 그 계정을 정지하는 행정 조치가 내려질 수는 있지만, ‘구글’과 같이 해외에 서버를 둔 업체를 이용한다면 조치가 아예 불가능하다. 최근 해외에 서버를 둔 SNS 등이 불법 복제물의 유통 경로로 급부상하고 있는 이유다. 네티즌 사이에서는 불법 복제물 제재 규정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아직 뚜렷한 해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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