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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 운영한다

입력
2018.07.03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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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시장 ‘결재 제1호’

시민 등 권익 침해 신속 구제

시장직속 ‘독립적 합의제 기능’

민원, 시민감사, 청렴계약 감시

울산시청. 울산시 제공
울산시청. 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시민이나 기업의 권리 및 이익이 침해되는 고충을 제3자적 입장에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는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시책은 송철호 울산시장 취임 후 ‘결재 제1호’로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이라는 민선 7기 정책철학을 반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울산시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따라 상임인 위원장(1명)을 포함해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또한 위원회 지원을 위해 2담당(신문고담당, 민원조사담당) 8명의 사무직원이 배치된다.

주요 기능은 ▦시민감사 청구에 관한 사항 ▦고충민원의 조사ㆍ처리 및 조정ㆍ중재에 관한 사항 ▦공공사업 청렴계약 감시ㆍ평가 활동에 관한 사항 등이다.

특히 위원회는 시장 직속으로서 ‘독립적 합의제 기능’을 수행하면서 다양한 방면의 고충해결에 힘쓰고, 비합리적인 관행과 부조리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앞으로 울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시민신문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위원장 선임 및 위원 위촉 등의 절차를 거쳐 다음달 ‘시민신문고위원회’를 정식 출범시킬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광역시 승격 20년이 지나면서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범위도 다양화ㆍ전문화ㆍ복잡화돼 시민이나 기업의 권익 침해 가능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며 “시민신문고위원회가 출범하면 시민들의 권익보호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울산시에 접수된 고충민원은 2016년 213건, 2017년 256건, 2018년 6월 현재 90건 등이다. 김창배 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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