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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ㆍ트럭, 차로이탈 경고장치 의무 장착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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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ㆍ트럭, 차로이탈 경고장치 의무 장착 확대

입력
2018.07.01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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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부산항 7부두 인근 물류회사 주차장에 멈춰선 화물차량이 가득 차 있다. 부산=연합뉴스
1일 부산항 7부두 인근 물류회사 주차장에 멈춰선 화물차량이 가득 차 있다. 부산=연합뉴스

‘차로이탈경고장치’(LDWSㆍLane Departure Warning System)를 의무 장착해야 하는 버스와 트럭 등 대형 사업용 차량의 범위가 확대된다. 정부는 차량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4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일 대형 사업용 차량의 LDWS 의무 장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LDWS는 졸음운전 등 대형 교통사고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장치로, 2017년 1월 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9m 이상 버스, 총 중량 20톤 초과 화물ㆍ특수차에 대한 장착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법 시행 직후 업계에선 “장착 예외 대상이 많아 오히려 교통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형평성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새로 LDWS 의무 장착 대상이 된 차량은 ▦4축 이상 화물차 ▦사료운반 트럭 등 특수용도형 화물차 ▦렉카 등 구난형 특수자동차 ▦이삿집 사다리차 등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등이다. 속도를 거의 낼 수 없는 입석형 화물차 등은 예외 대상으로 유지됐다. 그러나 예외 차량의 수가 극히 적어 사실상 도로 위를 달리는 대부분의 버스와 트럭이 의무장착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적용되면 총 16만여대가 LDWS를 장착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는 추가로 의무 장착 대상이 된 차량 사업자에게도 기존 의무 장착 대상과 동일하게 최대 4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지난해 7월18일 이후 전방충돌경고기능이 포함된 일정 성능 이상의 차로이탈 경고장치를 장착했다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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