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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 김복득 할머니 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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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 김복득 할머니 별세

입력
2018.07.01 14:45
수정
2018.07.01 22: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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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다섯 분… 생존자 27명

김복득 할머니. 연합뉴스
김복득 할머니.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득 할머니가 1일 향년 100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 함께하는 통영거제시민모임은 1일 오전 4시 건강 악화로 김 할머니가 별세했다고 밝혔다.

김 할머니는 1918년 1월 14일 통영시 태평동에서 태어나 21살이 되던 1939년 “공장에 취직시켜주겠다”는 말에 속아 고향 통영에서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갔다. 이후 기차를 타고 압록강을 건너 중국 대련과 대만, 필리핀 등지에서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강요당했다.

7년이 지나서야 고향으로 돌아온 김 할머니는 1994년 위안부 피해자로 정부에 공식 등록한 뒤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힘썼다. 2015년 12월 한ㆍ일 위안부 합의 효력을 문제 삼아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의 원고 12명 중 1명으로도 참여했다.

김 할머니는 지난해에는 일본 정부 예산으로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설립된 화해ㆍ치유재단이 본인에게 지급한 1억원을 두고 “사전에 몰랐다”며 보호자인 조카에게 돌려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2013년 지병이 악화돼 입원한 뒤, 줄곧 병상에서 생활해 왔다. 빈소는 통영시 도산면 경남도립통영노인전문병원 장례식장 103호에 마련됐다. 할머니 유해는 통영시 용남면 두타사에 안치될 예정이다.

김 할머니의 별세로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27명으로 줄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올 들어 벌써 다섯 분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님들을 떠나 보내게 돼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고인께서 가시는 길에 최대한의 예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통영=이동렬 기자 d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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