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로 무혐의도 전력 간주
3회 이상땐 정식 재판 넘겨
앞으로 데이트폭력사범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면한 사건을 포함해 세 차례 유사 범죄를 저지르면 구속 수사를 받거나 정식 재판에 넘겨진다.
대검찰청 강력부(부장 권순범)는 이런 내용으로 데이트폭력범죄 사건 처리 기준을 강화해 2일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폭력범죄에 적용해 온 ‘삼진아웃’이 데이트폭력에도 엄격히 적용된다. 즉 ▦동일 피해자 상대 데이트폭력 전력이나 수사 중 사건이 2회 이상인 사람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거나 ▦하나의 데이트폭력 사건이라도 날짜와 장소 등이 다른 범죄사실이 3회 이상이면 약식기소 대신 정식기소를 원칙으로 한다. 사안에 따라 적극 구속 수사도 하기로 했다.
특히 예전 피해자 등과 합의해 가해자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더라도 수사자료 조회를 통해 선처 받은 해당 범행전력 역시 삼진아웃 대상에 포함시켜, 관련 전력이 3회 이상이면 정식 재판에 넘길 것이라고 검찰은 강조했다. 물론, 세 번째 범행까지 가지 않아도 전보다 중한 범행을 저질러 심각한 피해를 줬다면 정식기소나 구속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또 세 차례 이상 동종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선 보다 센 형량을 재판에서 구형하기로 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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