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달부터 자전거 외 오토바이나 차량이 서울 종로 ‘자전거 전용차로’를 침범하면 최대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3개월 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1일 종로 자전거 전용차로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자전거 전용차로를 위반할 경우 자가용은 5만원, 오토바이는 4만원, 승합차는6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시는 종로에 설치한 불법 주·정차 단속용 폐쇄회로(CC)TV를 통해 단속을 벌인다. 단속요원도 투입한다.
종로 자전거 전용차로는 종로 1가부터 종로 6가 교차로까지 2.6㎞ 구간으로, 4월 개통했다. 지난해 말 운영을 시작한 종로 중앙버스전용차로(BRT)와 같은 길을 따라 이어진다. 시가 친환경 교통 수단인 자전거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지만,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다 보니 계도 기간에는 자전거 전용차로라는 원래 취지가 무색하게 차량 통행이 빈번했다. 특히 오토바이나 택시가 전용차로를 침범해 정차하는 경우가 잦아 자전거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정선 시 교통지도과장은 “주말에는 비가 많이 와 자전거 운전자들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CCTV 단속만 하고, 다음주부터 단속요원을 투입해 현장 단속을 본격화하겠다”고 말했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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