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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회사가 ‘우량’ 기업으로… 분식회계 51억원 불법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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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더미 회사가 ‘우량’ 기업으로… 분식회계 51억원 불법 대출

입력
2018.07.0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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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기업 대표 등 10명 적발

브로커ㆍ은행원 등도 뒷돈

수원지검 특수부 제공
수원지검 특수부 제공

분식회계 등을 통해 회사의 재무상태가 건실한 것처럼 속여 은행들로부터 수십억 원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박길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제조업체 대표 윤모(65) 씨 등 5명을 구속기소 하고, 은행원 김모(45)씨 등 5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 실사주인 윤씨는 2016년 6월부터 1년간 이 업체 경영이사, 재무이사 등과 짜고 재무제표를 꾸며 은행 2곳으로부터 각각 41억원과 1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연 매출을 150억~300억원으로 크게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통해 재무제표를 조작했다. 또 법인계좌거래명세, 공문서인 세무서장 명의의 과세표준증명과 부가세신고서를 위조하는 수법도 동원했다. 은행의 현장실사 일정을 미리 입수, 퇴사한 직원들을 동원해 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것처럼 눈속임을 했다.

윤씨 업체는 그러나 연 매출이 1억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최근 3~4년간 누적 손실이 60억원에 이르는 부실기업이었다고 한다. 윤씨는 대출한 돈으로 밀린 급여를 지급하는 등 회사 운영에 사용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50)씨 등 브로커 5명은 친분이 있는 은행원들을 통해 알게 된 현장실사 일정을 윤씨에게 미리 전달하는 등 도움을 주고 각각 500만∼5억3,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윤씨 업체에 41억 원을 대출해준 은행에서 기업금융심사 업무를 맡던 은행원 김씨는 대출을 승인한 대가로 브로커 이씨에게서 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윤씨 업체가 은행에 제출한 자료 가운데 위조된 부분이 발견됐다는 금융감독원의 연락을 받고 수사에 착수, 범행일체를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금융비리 사범들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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