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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름철 몰카 사고 대비해 변형카메라 집중 단속

입력
2018.07.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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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미인증 카메라 유통현장 단속 개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여름철 불법촬영에 악용될 소지가 높은 미인증 변형카메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전파관리소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전파법상 적합성평가를 받지 않은 변형카메라의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최근 불법 촬영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국 대규모 전자상가 밀집지역과 온라인 마켓 등을 대상으로 미인증 변형카메라 유통행위를 단속한다. 단속에 필요한 인력은 서울을 비롯한 전국 10개 지방전파관리소 조사ㆍ단속망 인력을 총동원한다. 변형카메라의 제조와 수입 등 유통행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경찰청, 관세청 등과의 협동단속도 추진할 계획이다.

중앙전파관리소는 “이번 집중단속 기간 중 불법 변형카메라 유통행위 단속뿐 아니라 제조, 수입,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법 촬영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판매과정에서 구매자에게 건전한 이용을 권장하도록 적극적 계도활동도 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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