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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5세 미만 선거출마 제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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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5세 미만 선거출마 제한 합헌”

입력
2018.06.29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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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매달 넷째주 목요일에 열리는 심판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매달 넷째주 목요일에 열리는 심판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에 앉아 있다. 연합뉴스

25세 미만인 국민의 피선거권을 제한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김모씨 등이 피선거권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규정한 공직선거법이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16조는 25세 이상 국민은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19세 이상 국민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면서도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25세 이상이라는 새로운 제한을 설정해 둔 것이다.

김씨 등은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 연령보다 높게 책정한 것은 대의기관에 20대의 정치적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민주주의 원리에 반하고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그러나 헌재는 “선거권 연령에 비해 피선거권 연령을 높게 정하는 다른 국가들의 입법례를 고려할 때 국회의원 등의 피선거권 연령을 25세 이상으로 정한 것은 입법자가 자의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주민자치 원칙에 따라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의 피선거권을 국회의원보다 낮춰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복잡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지자체 사무 등을 고려할 때 반드시 국회의원 피선거권 연령보다 낮아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가 국회의원 등의 피선거권 연령을 제한하는 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은 이번이 6번째다. 앞서 헌재는 2005년 4월과 2013년 8월, 2014년 4월, 2016년 12월, 2017년 10월에도 이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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