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김영주 장관 “탄력근로제 6개월 일괄 연장은 제도 무의미” 홍영표에 반박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김영주 장관 “탄력근로제 6개월 일괄 연장은 제도 무의미” 홍영표에 반박

입력
2018.06.29 16:18
수정
2018.06.29 21:59
2면
0 0

“주52시간 계도기간에도 근로감독은 제대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노동시간 단축 시행준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9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노동시간 단축 시행준비'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모든 업종에 적용하면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산업현장의 혼란에 대한 해법을 두고 당정 간 견해 차가 노출됐다는 시각도 있다.

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시간 단축 시행관련 기자회견에서 "탄력근로제에 관한 것은 산업과 기업마다 다를 수 있어 전반적으로 다 6개월로 연장하면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홍 원내대표가 28일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현재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김 장관은 "현재 탄력근로제를 활용하는 기업은 전체의 3.4%에 불과하다” 며 “6개월 시정기간 동안 제도를 좀 더 활용해보고 실태조사를 통해 단위기간 연장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의 이날 발언은 직접적으로는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서 반박한 것이지만, 최근 자신을 겨냥한 홍 원내대표의 비판 발언이 이어지는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홍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최저임금 문제를 (국민에게) 설명하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장관이 말을 안 듣는다”(25일) “소득주도성장의 모든 것이 최저임금 인상 문제인 것처럼 국민이 이해하도록 방치한 것은 정부 측에서 반성해야 한다”(20일) 등 최근 들어 김 장관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계속해 왔다.

김 장관은 또 주 52시간 근로 시행 계도기간 중에도 근로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충분한 준비를 위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게 됐지만, 바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정부가 위법에 눈을 감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다.

김 장관은 “주 52시간 위반 사업장에 대한 인지 감독을 나가거나 제보를 받는 등 여러 방식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본다”며 “상반기에 근로감독관 200명을 채용한 데 이어 하반기에 600명을 추가 채용하는 등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전면 금지할 수 없고 오남용을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노동계는 포괄임금제를 아예 없애달라고 하지만 여성들의 재택근무나 IT업종의 단시간 노동 등 근로시간을 명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며 “사무직 포괄임금제 남용은 근로감독으로 규제하되 꼭 필요한 사업에 제도가 활용되도록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