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계도기간에도 근로감독은 제대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모든 업종에 적용하면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산업현장의 혼란에 대한 해법을 두고 당정 간 견해 차가 노출됐다는 시각도 있다.
김 장관은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노동시간 단축 시행관련 기자회견에서 "탄력근로제에 관한 것은 산업과 기업마다 다를 수 있어 전반적으로 다 6개월로 연장하면 노동시간 단축의 의미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는 홍 원내대표가 28일 민주당 원내지도부와 대한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현재 최장 3개월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김 장관은 "현재 탄력근로제를 활용하는 기업은 전체의 3.4%에 불과하다” 며 “6개월 시정기간 동안 제도를 좀 더 활용해보고 실태조사를 통해 단위기간 연장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의 이날 발언은 직접적으로는 탄력근로제 확대에 대해서 반박한 것이지만, 최근 자신을 겨냥한 홍 원내대표의 비판 발언이 이어지는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홍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최저임금 문제를 (국민에게) 설명하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장관이 말을 안 듣는다”(25일) “소득주도성장의 모든 것이 최저임금 인상 문제인 것처럼 국민이 이해하도록 방치한 것은 정부 측에서 반성해야 한다”(20일) 등 최근 들어 김 장관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계속해 왔다.
김 장관은 또 주 52시간 근로 시행 계도기간 중에도 근로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충분한 준비를 위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게 됐지만, 바로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일 뿐 정부가 위법에 눈을 감겠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다.
김 장관은 “주 52시간 위반 사업장에 대한 인지 감독을 나가거나 제보를 받는 등 여러 방식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근로감독을 해야 한다고 본다”며 “상반기에 근로감독관 200명을 채용한 데 이어 하반기에 600명을 추가 채용하는 등 필요한 인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포괄임금제에 대해서는 전면 금지할 수 없고 오남용을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노동계는 포괄임금제를 아예 없애달라고 하지만 여성들의 재택근무나 IT업종의 단시간 노동 등 근로시간을 명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고려해야 한다”며 “사무직 포괄임금제 남용은 근로감독으로 규제하되 꼭 필요한 사업에 제도가 활용되도록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신혜정 기자 are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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