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자동차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29일(현지시간) 공식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 상무부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해 수입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지난달 23일부터 조사하기 시작했다.
산업부는 민관 태스크포스(TF) 회의, 관계부처 회의, 통상전문가 회의 등 각계 의견을 수렴해 “한국산 자동차가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마련했다.
의견서에는 ▦한미 동맹의 중요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한 자동차 분야 상호 호혜적 성과 ▦자동차산업에 국가안보를 이유로 232조 조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 등이 포함됐다.
산업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은 미국의 핵심동맹국으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교역상대”라며 “한미 FTA를 통해 승용차 관세가 이미 상호 호혜적으로 철폐됐고, 3월 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해 미국산 자동차의 대 한국 수출 여건도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에 수출하는 한국의 주력 차종은 중소형 자동차로 중대형차 및 스포츠유틸리티차(SUV) 위주인 미국 자동차와 경쟁관계에 있지 않으며 미국 자동차 산업이 미국에 100억달러 이상 투자해 약 3만명의 직접고용을 창출하는 등 미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는 점도 부각했다.
산업부는 다음달 19~20일 진행되는 자동차 232조 관련 공청회에도 강성천 산업부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민관합동 사절단을 파견해 미국의 수입차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한 우리 의견을 적극 전달할 계획이다.
박관규 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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