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불법으로 등기이사에 올린 대한항공 계열 저비용항공사 진에어에 대한 처분 결정이 연기됐다. 항공운송면허 취소 대상이지만 이를 단행했을 때 법적 논란과 대량 실직 사태가 우려되는 터라 정부가 고심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정부는 진에어에 대한 면허 발급 과정에서 조씨의 이사 등재 상황을 방치한 담당 공무원 3명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수사의뢰 했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29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진에어 처리와 관련해 청문,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면허 자문회의 등 추가 절차를 진행하고 나서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당초 이날 처분 결정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청문 과정이 통상 2개월 이상 걸리는 점 등을 감안하면 최종 결론은 수개월 뒤에나 나올 전망이다.
이번 사안을 두고 외국인(조현민) 이사 등기는 항공 관련법 상 면허 결격 사유이지만 이미 조씨가 등기이사에서 제외된 지금 와서 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이 때문에 로펌의 법률 자문을 받았지만 쟁점이 아직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또다른 쟁점인 조씨의 실질적인 진에어 지배 여부에 대한 판단도 아직 내려지지 못했다. 현행법에서 외국인이 국내 항공사 주식을 2분의 1 이상 소유하거나 경영에 참여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역시 면허취소 대상이다. 국토부는 진에어 이사회 회의록 등 내부 서류를 검토해 왔으나 추가로 확인해야 할 사안이 많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진에어 면허를 취소할 경우 1,900명에 달하는 임직원이 실직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정부가 의식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면허취소에 따른 고용 불안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대한항공 노동조합도 직원 생존권을 들어 면허취소 재고를 촉구했다.
국토부는 자체 감사를 통해 2016년 2월 진에어의 대표자 변경에 따른 면허 변경 신청을 접수 처리한 담당 과장과 사무관, 주무관 등 3명을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이날 밝혔다. 조씨가 이사로 재직하던 2010~16년 진에어는 수차례 면허 변경을 신청했지만, 국토부는 공소시효 등을 감안해 이전 업무 담당자는 수사의뢰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들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불법 행위를 확인하지 못했거나 이를 인지하고도 조씨의 이사 지위가 유지되도록 방치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김 차관은 “국민적 의혹 해소를 위해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른바 ‘갑질’이나 근로자 폭행 등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항공사에 대해 운수권(노선운항권) 배분 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슬롯(운항시간대) 배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항공사업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진에어가 지난해 9월 엔진 결함에도 불구하고 항공기를 무리하게 운항한 사안에 대해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당시 기장과 정비사에 대해 각각 자격정지 30일과 60일을 결정했다. 또 이를 국토부에 축소보고 한 혐의(업무방해)로 당시 정비본부장이었던 권혁민 전 사장을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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