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비 나오지 않자 앙심 품고 면사무소서 20여분 난동
60대 남성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제외되자 면사무소에서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난동을 부렸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면사무소에서 자신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난동을 피운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A(6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1시 20분쯤 상당구 한 면사무소에서 “기초수급 대상자에서 빠진 이유를 말해 달라”며 자신의 머리와 몸에 인화성 물질 2ℓ를 뿌리고 20여분 간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라이터를 가지고 있었지만 불을 붙이려고 하진 않았고, 다친 사람도 없었다.
면사무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에서 “한 달에 15만원씩 나오던 수급비가 올해부터 나오지 않아 홧김에 면사무소에 찾아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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