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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예원 촬영자 구속영장 “노출사진 유출한 적은 없다”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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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예원 촬영자 구속영장 “노출사진 유출한 적은 없다” 부인

입력
2018.06.29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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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의 노출사진 촬영, 유출 혐의를 받는 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양예원 SNS
양예원의 노출사진 촬영, 유출 혐의를 받는 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양예원 SNS

유튜버 양예원의 노출사진을 촬영 및 유출한 혐의를 받는 최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지난 28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유튜버 양예원의 사진을 유출한 촬영 동호인 모집책 최씨를 강제추행 및 동의 촬영물 유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 2015년 7월께 서울 마포구 합정역 인근 스튜디오에서 양예원을 촬영하면서 성추행하고, 촬영 3년 뒤에는 노출 사진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사진 촬영은 인정하면서도 유포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찰은 최씨가 사진 유포에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도주 혹은 증거 인멸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예원은 지난달 자신의 SNS에 영상을 게재하고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고 털어놨다. 양예원은 “모델 아르바이트를 하다 노출을 강요 받았고 배우를 지망하는 내게 데뷔를 못하게 만들겠다는 협박까지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지현 기자 j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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