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경환 의원(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조의연)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5년,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최 의원은 부총리 재직 중이던 2014년 정부서울청사의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활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국정원 측이 예산업무를 총괄하던 최 의원에게 “2015년 예산은 국정원이 제출한대로 해 달라”는 청탁을 했다는 게 검찰 수사 결과다.
최 의원은 재판 내내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지만, 1심 재판부는 “1억원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진술하는 이병기(당시 국정원장)와 이헌수의 진술이 모두 신빙성이 높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또 “이병기와 이헌수가 피고인을 모함하거나 음해할 만한 이유가 없다”며 “돈을 전달하는 상황에 대한 이헌수 진술은 직접 경험이 아니면 알 수 없을 정도로 내용이 구체적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기재부 장관의 직무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가 훼손됐다”며 “거액의 국고 자금이 국정 외의 용도로 사용되어 그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는 국정원 예산안 편성에 대한 국회 심의가 지속되는 상황이었다”며 “국정원 측이 피고인에게 금품을 줄 만한 동기가 충분해 보인다”고 뇌물의 대가성과 직무 연관성도 인정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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