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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3 자사고ㆍ일반고 중복지원 가능할 듯… 수험생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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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3 자사고ㆍ일반고 중복지원 가능할 듯… 수험생 혼란

입력
2018.06.29 04:4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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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학생들 회복불능 손해 우려”

위헌 여부 결정 나올 때까지 보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선발시기를 일원화한 것에 대해 제기된 헌법소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관련 법령 효력이 정지된다. 헌재 결정 시기가 늦어질 경우 지난해처럼 자사고도 전기 고교입시 전형대로 치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중3학생이나 교육행정에 큰 혼란이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5항 중 '전기에 선발하는 고등학교'에서 자사고를 제외한 부분에 대한 효력을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2월26일 고교 서열화 해소를 목표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 자사고 등 8∼11월 학생을 뽑는 전기고와 12월에 뽑는 후기고로 나눈 입시 방식에서 올 12월부터 자사고ㆍ외고ㆍ국제고와 일반고가 동시에 학생을 뽑도록 했다. 이에 자사고 이사장들과 자사고 지망생 등은 선발 시기 일원화가 헌법상 평등권과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 학생·학부모의 학교 선택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함께 제출했다.

헌재는 "본안심판이 명백히 부적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자사고 지망생들의 학교선택권과 자사고 법인의 사학 운영의 자유가 침해되는지 여부 등이 본안심판에서 심리를 거쳐 판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사고 진학을 희망하더라도 불이익을 감수하지 못하면 자사고 지원 자체를 포기하게 되고, 그럼에도 지원한 학생들은 불합격시 일반고를 진학할 때 해당 학교군 내 일반고에 진학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고,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가 임박한 만큼 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을 때 시행령 개정으로 이루고자 하는 입법 목적 달성의 효과는 감소하지만, 종전과 같이 자사고에 불합격한 학생들에게 후기 일반고 지원 기회를 주면서 자사고와 일반고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제도 시행을 본안심판의 최종적인 결정 때까지 미루는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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