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고시의 실무적 마지노선 고려
한국노총 복귀로 7월부터 심의 본격화 할 듯
산입범위 확대 후폭풍으로 파행을 거듭해 결국 법정기한을 넘긴 최저임금위원회가 고용노동부장관 고시의 실무적 마지노선인 다음달 14일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반드시 마치겠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서울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전원회의를 진행한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최저임금 심의 일정에 대해 “위원회 입장에서는 7월 14일이라는 데드라인을 확실히 했다”고 밝혔다.
류 위원장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이 확정ㆍ고시돼야 한다는 것은 최임위가 근로자, 사용자 그리고 모든 국민분들께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이자 준엄한 법적 책무”라며 “결정 기한은 어떤 일이 있어도 준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 후 90일 이내 마무리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90일이 되는 날이 28일이었다. 다만 법정기한을 넘기더라도 고시 기한까지만 요건을 갖춰 최저임금을 결정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7월 14일은 8월 5일 장관 고시 전에 확보해야 하는 이의제기 기간 등을 계산했을 때 가장 늦춘 시점이다.
당초 최임위는 이날까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치기 위해 지난 19일부터 잇따라 전원회의를 개최했으나 노동계의 불참으로 무산됐다. 노ㆍ사ㆍ공 3자, 총 27명으로 구성된 최임위에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추천으로 구성된 9명의 근로자위원은 지난 달 국회가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는 최저임금법을 통과시킨 데 반발해 참여를 거부해 왔다.
다행히 한국노총이 산입범위를 제외한 최저임금법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여당과의 합의에 따라 27일 복귀를 선언하면서 7월부터는 불완전하게 나마 노ㆍ사ㆍ공 3자의 논의가 재개될 전망이다. 류 위원장은 “한국노총의 참여를 통해 민주노총의 참여도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본다”며 “민주노총 추천 4명 위원의 참여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올해 인상률(16.4%)이 미친 경제적 효과 및 내년도 인상폭에 대해서는 “노동경제학을 전공해 통계 만지는 사람으로서 그 몇 개월 가지고 이 중요한 결정에 활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심의가 재개되더라도 데드라인으로 잡힌 14일까지 2주 가량의 시간 밖에 남지 않아 최임위는 거의 매일 전원회의를 열어 논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조원일 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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