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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예원 사진 유출 최초 촬영자에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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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양예원 사진 유출 최초 촬영자에 구속영장

입력
2018.06.28 18:58
수정
2018.06.28 20:4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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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유튜버 양예원씨 유출 사진을 최초로 촬영한 4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을 찍은 건 맞지만 유출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왔지만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8일 비공개 촬영회에서 양씨를 촬영하고 추행한 뒤 사진을 외부로 유출한 혐의(강제추행 등)로 최모(4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씨는 당시 촬영회의 참가자 모집 역할도 맡았는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유출된 사진을 찍은 것은 맞지만 사진파일 저장장치를 잃어버렸다”며 유출과 무관하다는 주장을 펴왔다.

하지만 경찰은 최근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유포됐던 양씨 사진이 최씨가 당시 찍은 것과 촬영 각도·위치 등이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하고 최씨가 사진 유출에 깊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최씨가 계속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사진 유출과 관련해 최씨에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2항 동의촬영물유포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촬영 대상자가 촬영에는 동의했더라도 유출이나 유포에는 동의하지 않은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경찰은 최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지켜본 뒤 조만간 촬영회가 이뤄진 스튜디오 실장이었던 A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계획이다. A씨는 당시 촬영회를 주관한 인물로 양씨는 촬영회에서 A씨가 자신을 추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당시 수 차례에 걸친 촬영이 양씨와 합의로 이뤄졌고 추행이나 강제적 촬영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소범 기자 boe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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