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산업 혁신방안 발표
이분화된 도급 방식 손질
원청의 직접 시공도 활성화
40여년간 지속돼 온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칸막이가 무너진다. 건설산업 혁신과 첨단 건설기술 개발 등을 위해서는 2027년까지 1조원이 투입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를 이를 통해 2022년 세계 5대 건설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우선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가 상호 시장에 자유롭게 진출할 수 있도록 양쪽 사이의 칸막이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976년 전문건설업이 도입된 후 종합건설업체(원청업체)가 발주처로부터 공사 원도급을 받고 전문건설업체(하도급업체)가 하도급을 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이분화된 도급 방식은 건설업의 발전을 막는 대표적 규제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업계와 영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같은 업역 내에서도 대ㆍ중ㆍ소 업체 간 의견이 서로 달라 섣불리 손대기가 쉽지 않았다.
정부는 건설업 등록 기준을 손질해 자본금 요건은 단계적으로 내리고 기술인력 요건은 경력 기준을 추가하는 등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개편 방안은 공론화 과정을 거쳐 9월쯤 로드맵 형식으로 발표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2020~2027년 1조원 규모의 공공주도 연구개발(R&D) 투자를 진행해 4차 산업혁명에 맞는 핵심 건설 기술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 건설ㆍ통신ㆍ소프트웨어 산업간 융복합이 중요한 스마트시티 등 첨단 인프라에 대해서는 규제 샌드박스(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ㆍ유예시켜주는 제도) 적용을 추진한다. 설계ㆍ시공 간 융복합 성장 촉진을 위해 시공사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하는 시공책임형 사업관리(CM)도 제도화한다.
원청의 직접 시공도 활성화된다. 원청이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의무제 대상 공사를 현행 50억원에서 100억원 미만 공사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일부 전문업체가 십장ㆍ반장ㆍ시공팀장 등 다양한 형태의 무등록 시공팀을 통해 다단계 하도급을 하는 관행을 근절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공공 공사에서 전문업체에 고용된 시공팀장 명단을 발주처에 제출하게 해 건설업체가 시공 조직을 직접 고용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원청이 하도급을 입찰할 때 공사물량과 공사기간, 공종별 가격 등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깜깜이 입찰’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국토부는 2020년 적정임금제 시행과 적정공기 도입 등 공사원가 증가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정공사비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급한 과제는 내부지침 개정 등을 통해 즉시 시행하고 구체적 로드맵 마련이 필요한 쟁점 과제는 노사정 공동선언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이행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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