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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기구서 심사, 현역병보다 길게 복무… 대체복무 이중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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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기구서 심사, 현역병보다 길게 복무… 대체복무 이중장치

입력
2018.06.28 20:00
수정
2018.06.28 21:58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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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한 국가 40개국 대부분

우체국ㆍ병원 등 공공분야서

현역군인보다 수개월 길게 복무

#2

대만 도입 초기 11개월 더 길게

지금은 ‘2개월 차’로 기간 줄여

#3

인권위 작년 “병역법 개정” 의견

국회엔 현재 관련법 3건 계류 중

그래픽=박구원 기자
그래픽=박구원 기자

한국의 경우 이제서야 헌법재판소가 도입할 것을 주문했지만 이미 대체복무제를 시행 중인 국가가 드물지 않다. 징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약 80개 나라 가운데 40개국 안팎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헌법 또는 법률로 대체복무를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8일 국방부 등에 따르면 대체복무제 도입 국가 대부분이 현역 군 복무 기간보다 긴 대체복무 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대체복무제가 군 복무 회피 용도로 악용되는 일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러시아가 대표적이다. 현역일 경우 1년만 복무하면 되지만 대체복무자는 1.5배인 18개월 동안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그리스 대체복무자의 의무 복무 기간은 15개월로 현역(9~12개월)보다 3~6개월 길다. 노르웨이 역시 6~12개월 복무하면 되는 군 복무 대신 대체복무를 선택할 경우 13개월간 복무해야 한다. 현역 군인이 4개월 복무하는 대만에서도 대체복무자는 최대 2개월을 더 길게 복무해야 의무가 사라진다.

그러나 제도 착근 정도를 봐가며 대체복무 기간을 조정하는 경향을 보였다. 제도 도입 초기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 병사들보다 11개월이나 길게 정했던 대만은, 특별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자 점차 기간을 줄여나간 경우다.

대체복무는 주로 사회 봉사 형태다. 교통ㆍ경비ㆍ소방 등 군은 아니지만 사회 안녕에 기여하는 공공 분야나 우체국 등 공공기관, 병원 등 사회복지 시설에서 대체복무자들이 일하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국방부 측은 밝혔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계속 전과자로 만들기보다 복지 요원 등으로 활용하는 게 사회 발전에 더 이롭다는 공리주의적 발상으로 보인다.

대체복무제를 시행 중인 나라 대부분은 양심적인 거부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별도 기구를 두고 있다. 그리스의 경우 대학 교수, 정신과 의사 등으로 구성된 국방부 소속 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러시아 역시 대체복무 지원자에게서 사유서와 계획서를 받은 뒤 국방부 산하 위원회 면담을 거쳐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대만도 내무부 아래 심사 기구를 따로 설치해놓고 있다.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 거부 허용 여부 판결을 앞두고 특정 종교 병역 혜택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이 종이 피켓을 들고 헌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2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 거부 허용 여부 판결을 앞두고 특정 종교 병역 혜택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이 종이 피켓을 들고 헌재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한국형 대체복무제도 큰 틀에서 이들과 크게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3건의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는데,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병의 1.5배로 할지 2배로 할지, 대체복무 심사 기구 소속을 국무총리로 할지 국방부로 할지 등 구체적인 부분에서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심사 기구를 따로 두고 복무 기간을 길게 설정한다는 기본 뼈대는 같다.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속한 병역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난해 7월 정세균 당시 국회의장에게 전달한 상태다. 인권위는 “(2017년 5월 발의된)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처럼 하나의 대체복무 심사기구가 재심사까지 담당하는 것보다 (2016년 11월 발의된) 전해철 민주당 의원안이나 (2017년 5월 발의된) 같은 당 박주민 의원안처럼 대체복무 심사와 재심사 기관을 분리하는 게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대체복무 기간과 관련해서는 “도입 초기에는 군 복무 기간보다 길게 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면 군 복무 기간과 유사한 수준으로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국방부는 이날 ‘알림’을 통해 “이번 헌재 결정에 따라 정책 결정 과정 및 입법 과정을 거쳐 최단시간 내에 정책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권경성 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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