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체복무의 길이 열렸다.” “국민개병주의(國民皆兵主義) 원칙이 무너졌다.”
헌법재판소가 28일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은 합헌, 대체복무 규정 없는 병역법 조항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자 시민사회는 엇갈린 반응을 쏟아냈다. 양심적 병역거부 지지 쪽은 헌법불합치에, 반대 측은 처벌 합헌에 각각 의미를 부여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ㆍ전쟁없는세상ㆍ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군인권센터 등 양심적 병역거부를 지지해 온 단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번 결정으로 병역 거부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처벌이 아닌 대체복무의 길이 열렸다”고 환영했다.
임재성 민변 변호사는 “2019년 말까지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더 이상 (양심적 병역거부 행위를) 처벌할 수 없게 됐다”라며 “이번 결정이 그간 수감됐던 당사자와 부모, 친구의 고통을 멈출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경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처장은 “대체복무제도를 인정하지 않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감옥으로 보낸 유일한 국가인 한국 정부는 대체복무 방안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병역거부자 처벌 규정에 대한 합헌 결정은 아쉽지만 대체복무를 병역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은 부분을 헌법불합치로 결정한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더 이상 수형자가 아닌 사회를 위한 봉사자로 인식하겠다는 의미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반면 바른군인권연구소ㆍ자유와인권연구소ㆍ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등 양심적 병역거부 반대 단체와 시민들은 “헌법불합치 결정은 ‘모든 국민은 병역의무를 진다’는 국민개병주의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반발하면서도 “처벌에 대해서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강조했다. 김영관 바른군인권연구소 대표는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대한 합헌 결정”이라며 “재판관들이 애국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다른 단체 관계자는 “3대 독자 아들을 군대에 보내면서까지 나라를 지키게 했는데 (헌재 결정은) 대한민국에 살면서 군대를 가지 않아도 된다는 뜻 아니냐”라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군 복무가 의무가 아닌 곳으로 떠나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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