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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합헌,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법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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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헌재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합헌,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법 헌법불합치

입력
2018.06.28 16:52
수정
2018.06.2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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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여부 판결'을 하기 위해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자리에 좌정하고 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대해서는 합헌, 대체복무제가 없는 병역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신상순 선임기자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여부 판결'을 하기 위해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자리에 좌정하고 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대해서는 합헌, 대체복무제가 없는 병역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신상순 선임기자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병역법 88조 1항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만세를 부르고 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대해서는 합헌, 대체복무제가 없는 병역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배우한 기자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병역법 88조 1항이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만세를 부르고 있다. 헌재는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에 대해서는 합헌, 대체복무제가 없는 병역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다. 배우한 기자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대체복무제 마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배우한 기자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대체복무제 마련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배우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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